이만희 의원, 사업장 부담 완화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언어능력과 직업숙련도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를 1년까지 수습으로 고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4일 국회 의원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수습 기간 중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두고, 임금도 최저임금과 별도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언어능력과 작업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임금을 책정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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