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언 유착해 일감 몰아주기·금품수수 등 적나라한 민낯 드러나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 감찰반원을 전원 교체하게 만든 사건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이 포함된 건설비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업계의 금품수수, 담합,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잘못된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담합 행위 등 건설업계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원청업체 현장소장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대형건설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16명 등 비리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건설 전문 신문사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이다.

이들은 뇌물 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입건됐다. 2명은 구속되고 28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경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유착해 특정업체에 공사 밀어주기를 하고 뒷돈을 받거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비리 첩보를 입수했다.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전 국장 류모 씨는 2012년 9월경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에 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공무원을 소개해줬다. 원도급업체 관계자들에게도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업체는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고, 류모 씨는 그 대가로 4600만원 상당의 차량과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는 방음터널 전문공사업체 대표와 2010년부터 알고 지내다가 2016년 6월경 한 도로공사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OO건설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대가로 현금 1100만원을 수수했다.

건설 관련 한 신문매체의 발행인 허모 씨는 국토부 간부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중소 건설사로부터 4억3000만원을 받아내 알선수재 및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허모 씨는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의 공사수주를 청탁하거나 업체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접대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또한, 하도급자 선정 등과 관련해 중소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대형건설사 현장소장 윤모 씨 등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배임 증재로 입건된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고, 을의 위치에서 절대적 갑인 대형건설사·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억울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 발표 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비위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김모 서기관은 이미 대기발령 조치했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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