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입찰제한 허용 대상이 7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됐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체상금 상한제가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입찰제한 허용 대상을 7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했다.

또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계약금액의 30%까지만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간 상한액 규정이 없어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돼 기업에 부담을 줘왔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사계약 이의신청 대상을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들도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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