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계약 근거 간접비 조정 불가”
 대법원 판결에 업계 불만 커져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 호소도
“3년짜리 공사가 6년으로 연장돼
 간접비 11억 늘어도 발주청 외면
 정당하게 받을 방안 마련해주오”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을 근거로 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0월말 내려지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종합업계 한 종사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 한 만큼 공사비를 달라”는 글을 올렸다. 6일 현재까지 청원동의자 수는 8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연매출 20억원 규모의 지역 중소업체에서 근무한다는 작성자는 현재 2건의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현장은 당초 3년짜리 공사였지만 현재 6년으로 늘어났고 현장관리 간접비가 11억원이나 들어갔지만 발주기관은 비용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총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업체는 현장사무소 운영, 현장 기술자 배치 등 간접비가 들어간다”며 “이 간접비 문제는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영세업체, 근로자 임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계속공사의 공기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총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발주자의 요청으로 시공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합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32개 발주처를 상대로 260건, 1조2000억여원대 간접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서 기업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한 변호사는 “건설사들은 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때 늘어나는 공사기간만큼 간접비를 포함시키고, 차수별 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증액신청 해둘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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