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연초나 상반기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건설을 포함 건설업체들도 그동안 관급공사의 조기집행이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균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와 이번 입법조사처의 지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내수 진작, 경기부양 등을 위해 도입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부실공사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 적절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는 먼저,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상반기 공사발주에 집중할 경우 현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부실설계·부실시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절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지 못해 오히려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쓸 자금이 이른 시기에 소진돼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실적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과도한 실적경쟁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속집행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없앨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신속집행 목표율을 정할 때 유사한 성격의 기관끼리 묶어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의 목표율을 부과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각 분기별로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측정·관리하는 방식, 지방재정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관리제도 도입, 행안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개선하는 방법 등도 함께 제시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