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공청회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설계자는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등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발주청은 이를 검토해 공기와 산출근거를 현장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토부 훈령인 5일 ‘공공 건설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5일에는 서울 강남 현대힐스테이트갤러리에서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산정기준 초안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한다.

준비기간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건설자재 조달 등 본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공종별로 상이하다.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에서 중복되는 일수를 제외해 산정한다.

작업일수는 시공에 필요한 총 일수로,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해 산정하고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정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리기간은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완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발주청은 설계자가 이같은 방식으로 공기를 산정토록 해야 하며, 공공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준비기간, 작업일수 등 산정근거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기연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태풍‧홍수 등 악천후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발주청은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으며, 실비를 산정할 때에는 하도급사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내년 3월1일 이후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의 기본, 실시설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의견 수렴은 29일까지이며, 훈령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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