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여의도 116배 규모의 부지가 개방된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3억3699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와 별도로 1317만㎡ 규모의 부지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있어 개발이 어려우나,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단, 군과 지자체가 합의한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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