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건설단에서 공사감독관들이 하도급 현장관리 요령 설명을 듣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6일 한국가스공사 공사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중앙회 박정수 공정거래정책부장이 인천기지건설단에서 가진 교육에서는 건설산업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도급법령에 대해 강의했다. 오는 10일에는 강성주 공정거래정책과장이 제주기지건설단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상 발주자의 책무 및 확인·점검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점검사항에 있어서는 △하도급계약 관련 △계약내용 통보 관련 △대금지급 관련 △불법하도급 관련 등과 관련해 감독관으로서 유념해야 할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하도급법령에서 감독관들이 주목해야 할 서면발급 의무,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및 불공정 유형,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보증 의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부당특약 금지 사항 및 적발사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조항 등을 안내했다.

박정수 부장은 “공사감독관 여러분이 공사현장에서 시공, 품질, 안전관리에 전념하고 있지만 하도급관리에도 신경을 쓰면 많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건설문화 풍토가 조성된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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