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등과 같은 노후 기반시설 안전사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기반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관리하고 유지·성능개선 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사위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먼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시설 관리주체에 대해 5년 단위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에 맞춰 관리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노후 기반시설을 꼼꼼히 조사해 5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우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유지관리·성능개선에 나서야 돼 노후 기반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유지관리비 및 성능개선비의 한도를 정하고, 재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재원은 사용료의 10% 내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가운데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마련케 했다.

조정식 의원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각종 사고와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용급증 등의 문제를 겪은 것을 알 수 있다”며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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