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자간 직접구매 대상제품 113개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공사용자재 113개)가 새로 지정된 가운데 당초 포함될 예정이었던 유리제품은 전문건설업계의 강력반대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공사용자재가 확대될 경우 전문공사가 물품구매로 변칙 발주돼 전문건설업체들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리제품 등록에 반대했다.

특히 현재 금속제창이 공사용자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제품까지 신규로 지정될 경우 공공공사에서는 금속제창호 공사가 물품납품 설치로 발주돼 건설업체는 시공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 세트(창틀+유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금속제창호 납품업체와 유리제품 납품업체가 각각 에너지 소비효율 인증을 받지만 세트에 대한 인증 주체는 불분명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건협은 이와 함께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구분 등이 어려워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리제품 특성상 현장보관이 어렵고 현장에서 모든 제품의 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하자 발생시 유리납품 업체와 창호시공 업체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받아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한 끝에 유리제품을 뺀 경쟁상품 212개(공사용자재 113개)를 최종 행정예고 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에 불리한 제도 등에 적극 대응해 전문건설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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