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덕제6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1만1326㎡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를 813㎡에서 485㎡로 줄이고, 소공원 부지 1220㎡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택지 내 공동주택 면적도 9282㎡에서 6660㎡로 줄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