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를 중심으로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이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계속·신규 공사 등으로 구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10일 내놨다.

보고서는 3개 대형건설사의 109개 건설사업을 분석한 결과, 44.0%인 48개 사업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후 공사기간이 부족해져 계약된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유형별로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가 공기 부족을 예상했다. 지하철 사업은 11개중 9개, 철도 사업 14개 중 11개가 공기부족 우려가 있어 특히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공기 부족을 우려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109개 현장의 평균 주당 운영시간은 60시간이었다. 61개 공기적정사업(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57.9시간, 48개 공기부족사업은 62.6시간이었다.

제도가 바뀐 후 공기적정사업은 55.8시간(2.1시간 감소), 공기부족사업은 59.1시간(3.5시간 감소)으로 단축됐다. 공기부족사업의 운영시간 단축폭이 더 컸다.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위해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기 계약된 공사 중 공공분야는 정부차원의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고, 민간분야에선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도가 시행된 2018년 7월1일 이후의 신규사업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춰 공기와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고, 탄력근로자 확대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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