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최저임금 재결정 근거 마련한 ‘최저임금법 특별조치법’ 발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1일 국회 의원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시을)은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시장경제살리기연대’와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최저임금 재결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실업률 증가 등 급격한 경기변동이 발생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 재결정 요구를 하면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제도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과 실업률 등 전반적인 경제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모여 만든 정책적 연대 모임으로 현재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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