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서…“탄력근로제 필요”

주52시간 근로제가 기업들에게 관리부담·업무차질·인건비 등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24.4%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선 16.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8%p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은 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약 70%의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 가장 많았고, 이밖에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 불만’(14.2%), ‘직원간 소통약화’(6.6%)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대응여력이 비교적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며 “시간이 지나면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정부가 현장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를 통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주로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 ‘유연근무제 도입’(46.3%)을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은 후순위였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48.9%)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보다 높았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58.4%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1년으로 확대’가 31.8%, ‘6개월로 확대’는 26.6%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