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관리직 종사자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관련 제도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하도급자가 풀어야 할 문제로 여기는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를 통해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4월 기준 진행 중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현장 128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46.7%)하면서도 합법 외국인근로자 제도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나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장관리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동포 취업등록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미미했다. 반면 ‘들어 본 적 있다’(41.3%), ‘전혀 모른다’(24.9%)는 응답이 66.2%로 집계됐다.

심지어 10억원 미만 현장과 대경권·동남권에서는 30% 이상이 관련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대한 현장관리자들의 무관심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현장관리자의 43.5%는 건설업이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46.7%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41.0%는 내국인 임금과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한편, 보고서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합법 외국인은 일반E-9 1만2000명, 방문취업동포H-2 5만5000명 등 6만7000명에 불과해 최소 15만9000명이 불법으로 근로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교육 등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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