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방안 후속 법안 마련 속도

앞으로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해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이 인정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 개념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도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에 가산되도록 했다.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무등록 시공팀의 양성화를 위해 현장경력자 창업을 우대토록 했다.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해 시공능력평가시 우대해 주도록 했다.

또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도 법제처 검토를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직접시공 대상공사를 도급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방안을 보완 할 후속입법들인 만큼 속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