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7일 이내 발급하되 확인 불가능땐 발급거부 가능

앞으로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이 불가능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했다.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는 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에 대한 경력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발주청의 장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이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준 개정안에는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내용과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발주청에서 근무한 건설기술인이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장 또는 사용자가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발주청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경력을 부서별로 분리해 요청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을 위한 정보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됐거나 기타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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