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 약 3만2147km로, 이 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관은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연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또한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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