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 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논의‧확정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추진 과정이 간소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혁신방안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 승인절차도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재생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관문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문심사를 통합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체계를 지난 5월 마련했으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대 1년6개월 이상의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관광지내 지나치게 세분화된 시설지구도 합리적으로 통합·조정된다. 운동·오락과 휴양·문화 등의 시설지구가 통합되면 체육시설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양한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또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돼 있었으나 교육적 성격의 공원·놀이터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강화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국공유지 점용료·사용료 완화 특례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을 계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