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그래도 입찰자격 제한은 과잉처분”

당초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보다 품질이 더 좋은 물품을 납품했더라도 조달청과의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위반 및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납품업체에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지나치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제조업체 H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H사는 2014년 7월 조달청과 계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요구로 더 비싼 단가의 물품을 납품했다. 이에 H사는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달물품 계약은 수요기관에 불과한 지자체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조달물품 납품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행위 자체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제품을 대신 납품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사정이 있어도 H사에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