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40)

Q.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비위행위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징계절차를 강행하고 비위행위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적용법규
유효하게 성립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사유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한편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는 민법 제650조 등 ‘고용’과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사직서 제출의 효과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통고는 1월을 경과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사직서의 제출로 1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7.30.선고 95누7765판결).

3. 근로계약의 해지통과와 해지청약의 구분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직의사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해지통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사직서에 ‘00.00.00.로 사직하고자 하니 재가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경우 이는 직접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사용자의 승낙(사표의 수리)이 없으면 근로관계 종료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시사점
결국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통해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1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이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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