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련자에 시중 평균임금 적용땐 노임 급등 불가피
도, 업체피해 보호장치도 없이 “내달 시행” 고집 파장

경기도가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안에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검토와 조례규칙 심의 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과 관련단체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정부의 적정임금제와 달리 경기도형 제도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선 시행, 후 보완’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적정임금제가 급격한 노임 증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숙련자와 미숙련자 임금을 모두 더해 평균한 임금인데 이를 미숙련자들에게 지급하면 숙련자들 역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결국 단가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체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의 경우 ‘임금보전’이라는 안정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 경기도형 제도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라는 처벌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청년층 등 건설업 신규 진입자들의 일자를 뺏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숙련자에게도 능력보다 높은 평균임금을 줘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숙련도 높은 근로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신규 진입자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목수를 예로 미숙련자에게도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19만50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상식적으로 조금 더 주더라도 숙련도 높은 경력자를 우대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적정임금제가 건설업 일자리 풍토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도 경기도는 ‘선 시행, 후 보완’ 방향을 고수하며 제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반대의견을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계획 변경 없이 1월 시행은 확정”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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