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 및 보증채권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첨부 없이도 인터넷으로 발급한 보증서를 출력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했다.

조합원 및 보증채권자는 지난 12일부터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 조회서비스 - 보증출력센터를 통해 보증서번호와 출력 인증번호를 등록해 언제든지 보증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증서 발급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조합원이 직접 보증서를 출력해 보증채권자에게 전달해야 했으나, 보증서 출력센터 운영을 통해 앞으로는 보증채권자가 직접 보증서 발급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합 보증서를 확인, 출력하고자 하는 보증채권자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보증서 발급번호와 출력인증번호를 입력해 언제든지 보증서를 출력 및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타보증기관이 5영업일 이내에 보증서 출력이 가능하다거나 증권번호와 사서함번호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거나 증권번호와 함께 사서함번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 업무 시스템은 더 간편하다.

조합 관계자는 “특히 출력 기간에 제한이 없고 전자보증서도 출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