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지난 7일 성남 상공회의소에서 성남지점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재해 상담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 상공회의소에서 성남지점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설재해 상담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으뜸 법률사무소 김의택 변호사 겸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전문건설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뒤이어 조합 공제보상팀 김민석 차장이 강사로 나서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 보상 실무를 주제로 설명회를 이어갔다.

김의택 변호사는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 ‘업무관련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업무상의 행동, 작업과 재해로 인한 상해 질병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업무상 재해가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자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는 발생 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기도 했다.

출근길에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회사 관리 진입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례를 설명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는 통근행위도 노무의 제공에 해당된다(서울고법 2004누 628)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사건 절차, 민사합의 대응의 중요성 및 필요서류와 절차, 회사 차원의 대응책 등을 살펴보는 한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최근 산재관련 이슈인 타워크레인 사고, 처벌강화, 산재법 개정 사항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도 했다.

조합 공제보상팀 김민석 차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인 가로수 전지적업 중 차량 파손, 도로 공사 중 차량 사고, 도색 작업 중 차량 피해, 통신 케이블 절단 등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 보상절차와 범위 등을 알려 보험가입 필요성을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①현장사고 발생 시 본사 보고 체계를 확실히 할 것 ②피해자에 대한 ‘각서’ ‘확인서’등 작성할 경우 회사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할 것 ③사고 발생 시 민원방지를 위해 당일 사고접수할 것  ④보험 접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조합은 매년 찾아가는 건설재해 상담 실무교육을 개최해오고 있다”며 “사전 현장 안전관리를 기초로, 조합 공제상품을 활용한 사후 대비책까지 든든하게 마련하실 수 있도록 조합은 상품개발 및 신속한 보상절차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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