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나 경리담당자가 아니고서야 ‘영세율’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영세율이라니, 말 그대로 세율이 0이라는 말이다. 그냥 보기에 솔깃해지긴 하겠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일은 수출, 즉 외화획득과 관련되거나 정부관련 사업 말고는 적용받을 일이 없다. 그리고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에만 한정되는 말이며,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10%가 아닌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면세’는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말이다. 면세도 역시 부가세를 면제해준다는 말인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건설업은 흔하게 면세를 적용받고 있다. 면세와 영세율은 둘 다 부가세 매출세액을 안내도 된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이 되는지 여부인데, 면세는 환급이 되지 않고, 영세율은 환급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면세는 부가세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면세와 관련된 부가세매입세액은 공제가 안된다. 참고로 부가세 서식에서도 별도로 표기된다. 하지만 영세율은 부가세를 적용받는 과세거래이며, 단지 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세액만 0원일뿐이다. 그리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일으키기 위해 매입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10%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이다. 즉, 면세제도보다 매입세액을 환급시켜주는 영세율제도가 더 적극적인 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건설업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래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수출과 동일한데, 부가세는 어디까지나 소비지국 과세원칙(해당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나라의 소비세를 적용받는 원칙)에 따라 수입국의 소비세가 적용되어 지기 때문이다. 해당거래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제공용역에 관한 계약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을 두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래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건설용역을 국가나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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