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LH 직원 등 수뢰 드러나

신도시가 조성될 때마다 각종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법률상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뒤 공사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비리에 개입돼 비난을 사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LH A(36)과장은 2012년 2월∼2017년 10월 경기도 구리시내 공공택지지구 개발 사업을 감독하면서 브로커에게 조경 등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3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인천지역 신도시 조성 사업을 감독한 B(38)과장은 2012∼2015년 공사 수주 대가로 31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지역 택지개발사업단 C(41)감독관은 같은 명목으로 3500만원 상당을, 양주지역 신도시 D(56)사업부장은 고급 승용차 렌트비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택지개발지구 전기공사에도 비리는 빠지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 지사장 E(58)씨는 2014∼2017년 서울 우면 2지구 전기공사를 맡은 P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순금 두꺼비 2개 등 58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파주 운정 3지구 전기공사를 감독한 한전 팀장 F(57)씨와 세종 행복도시를 담당한 한전 과장 G(59)씨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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