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37>

◇사건경위=신고인이 시공에 참여한 아파트가 준공 검사를 받았음에도 피신고인이 하도급 업체에게 정산·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유보·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피신고인은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2억479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 피신고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438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대를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피신고인은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 약 1억3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등 총 5억2803만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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