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역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본지에서도 수차례 보도한 바 있지만 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을 가입시키거나 지원금을 건설업체에서 상납하지 않으면 각종 방법을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건설업체가 아닌 주민이 ‘건설노조 집회시위의 소음피해 못살겠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었다. 이와 유사한 청원이 12월에만 수건 올라와 있다.

경기도 소재 거주자라고 밝힌 청원자는 집 인근에서 공사 중인 현장에서 매일 같이 반복되는 노조 시위로 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노조가 자신들 소속 건설근로자를 취업시키라고 막무가내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법적기준을 넘는 업체를 협박하는 내용의 소음 등이 스피커를 통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노조의 권리가 5000만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우선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분쟁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노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노조가 떼를 써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시대는 가야 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또 온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청원에서 보듯이 노조의 갑질은 건설업체의 피해를 넘어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는 노조의 갑질을 건설업체와 노조와의 분쟁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건설노조 문제가 업체와 분쟁을 넘어 더 큰 사회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을질도 하나의 갑질이다. 근로자 처우는 개선하되, 노조의 세력 확대를 위한 떼쓰기는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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