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국토부·국회 환노위에 의견서 제출
단위기간 ‘3개월, 1년’으로 확대·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 요청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 대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주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담은 ‘탄력근로제 활성화 및 고용유연성 확보 관련 의견서’를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건협은 의견서에서 탄력근로제의 활성화를 위해 단위기간은 확대하고 활용조건을 완화하면서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접 고용 주체인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시간단축으로 물리적인 작업시간이 부족해질 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탄력근로제가 2주 단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행할 수 있으나, 단위기간이 너무 짧고 활용조건이 까다롭다며 ‘3개월,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또 건설공사의 경우 집중작업 가능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분석하면서 탄력근로제의 활용성을 직접 비교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발주자의 요구, 현장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력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1년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에 탄력근로제 명시 규정만 두고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도록’ 활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년 단위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는 공종별·팀별 단위 근로자대표와 유연하게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은 사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 연장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단속에 노동조합의 신고까지 겹치면 범법자만 양산하면서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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