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처벌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14일 국회 3당 정책위의장,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지난 7월1일 전격 시행했고 처벌은 연말까지 유예시켰다.

건협은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동집약적 옥외산업의 특성과 여러 업체들이 협업을 이루는 생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탄원서는 우선, 법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와 공정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제도만 바뀌면 기업이 부담과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 근로일·근로시간 결정 요건을 폐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계절별 작업가능 시간이 다르고 선후 공종의 연계와 각종 민원 등 변수로 인해 작업시간이 유동적인 현실에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무고한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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