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이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LH는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최고 12.5% 올리는 내용으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적정수준의 용역대가를 보장해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LH는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를 통해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한다.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낙찰하한율 상향 및 적용구간 조정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은 4.75%를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LH는 이같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최근에 마쳤다고 밝혔다. 향후 내부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2019년 3월 이후 입찰공고 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금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정대가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초급숙련기술자 기준 연간 약 400여명의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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