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대비해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전건협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업체 관련 단체에 센터 홍보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내년 2월1일까지 총 47일간 가동된다.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도 설치했다.

신고가 가능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등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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