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건의 수용해 공기 연장시 하도급사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키로

하도급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현장에 임시로 지은 이동식 컨테이너 사무실 등 가설사무실 관련 비용도 앞으로 공사원가에 반영된다. LH는 또 공사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LH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전문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조치다.

지금까지 LH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는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

가설사무실 관련 비용 지원은 토목공사 현장부터 적용되며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의 설치·해체비용부터 전기, 통신료 등 운영비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한 후,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립식 사무실로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LH는 이와 함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시에도 도급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지급임차료·보관비·가설비·유휴 장비비 및 지급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각종 경비에 대해 실제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산기준을 마련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건설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설문화 혁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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