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36>

신고인은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 공사비 약 5억3000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다.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공사는 발주자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하고 3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신고인의 공사 지체를 이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중지를 요청했고 발주자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인과 원사업자가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면 추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하도급법 상 공사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협의회는 대금 지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인지시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하도급법 사항을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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