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업역개편 세부 논의와 함께
 적정공사비의 확보, 수주전략, 
 경영혁신 노력 등이 더욱 요구된다
 해외시장의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진출이 가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도 대형업체와 동반진출 등 
                         해외진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업역개편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간 지속적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및 혁신방안에서 제시돼왔던 칸막이식 업역개편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와 같은 업역체계 개편 등 산업정책적 노력과는 달리 내년 건설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도 수준은 유지했지만 지속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주택투자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의 활황이 올해 하반기 들어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 내년에는 더욱 투자가 위축되리란 전망이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추진된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 등 민간투자의 활성화도 그리 녹녹치 못한 상황이다.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올해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비주거용 건설투자 등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내년의 국내 건설시장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시장의 여건도 고유가에 따른 중동시장여건이 다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여건은 좋지 못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건설시장 여건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업역제한 철폐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장위축에 따른 대응과 세부 업역체계 개편논의는 내년 건설산업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위축에 따른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투자의 조기발주와 민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전문건설업종의 개편, 등록기준의 조정, 발주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2021년으로 예정된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이해관계는 크게 작용할 것이고, 업역개편이 건설시장 및 보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협회, 기업, 조합)의 대응전략 등도 매우 심도 있게 제기되고 논의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일자리 창출,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적정공사비 등이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 내용도 보다 구체화돼 정책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로드맵에 따른 조치가 하나씩 현실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업계 차원에서도 시장의 위축에 따른 경쟁여건의 악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생활SOC 투자 확대와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에 관심과 요구 등이 보다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국내시장의 경기대응적 노력과 더불어 비록 해외시장의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진출이 가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 도급위주의 수주방식에서 탈피해 투자개발형 및 ODA(정부개발원조) 연계사업진출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유망사업 발굴, 타당성조사 지원, 금융패키지의 구성 등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ODA 등 사업과 연계한 혼합 금융 등 사업화연계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 수주방식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사업관리, 위험관리 등으로 수주 이후 수익성 확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도 대형업체와의 동반진출 등 해외진출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내년 한 해는 업역개편 세부 논의와 더불어 적정공사비 확보, 국내시장에서의 수주전략, 경영혁신 노력 등이 더욱 요구되고, 나아가 한정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및 업계의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