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2)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기업에서 종업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이다. 이 충당금의 성격은 종업원이 언제 퇴직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급할 예정이 명백한 부채이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려면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측정은 ‘퇴직급여추계액’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돼야 할 금액을 추정해 계산한 금액이다. 연말에 모든 종업원이 동시에 퇴직할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단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무연수와 직전 3개월치 급여액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해 전기 대비 부족한 금액 또는 초과금액을 가감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된다.

수익과 비용대응의 측면에서 보자면 매년 앞으로 발생하게 될 퇴직금 증가분의 비용처리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다. 2016년 이전에는 일부라도 인정이 됐지만, 현재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미실현 된 비용이기 때문에 설정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금액이 실현될 때, 즉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반드시 설정할 의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실무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재무진단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실질자본금 관리에 좋다. 건설업 재무진단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게 돼 있으며, 미설정시에는 부외부채로 봐서 실질자본금에서 차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연금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