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86)

경남 밀양시 거주민 29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발주청을 상대로 8억5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절토구간 및 터널 공사의 발파작업으로 소음·진동·먼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택에 균열·파손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정신적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다.

△피신청인:가설방음·방진망을 설치·운영했으며, 터널입구부에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발파시간도 조정하는 등 조치를 했다. 주택의 균열·파손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서는 발파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조사를 실시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터널공사시 발파원으로부터 94~393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도는 최고 73.9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고 0.208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장조사시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돼 있는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결함의 유형은 건축물 내외벽 균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세대에 한해 문틀 처짐, 바닥균열,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돼 있었다.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돼 있는 결함의 수준은 신청인 건축물의 구조형식, 사용재료 및 사용연한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수준이다.

◇판단=밀양시의 발파소음 측정 결과 발파 횟수 보정,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고려해 평가한 발파소음도가 최대 81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75dB(A))을 초과하므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다.

또 최단 이격거리, 지발당 최대 장약량 등을 적용해 평가한 발파 진동레벨이 71.5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75dB(V)) 미만이므로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피신청인이 방진 조치를 했고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어 먼지로 인한 피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78만1000원, 재정신청경비 5310원 등 총 178만6310원으로 한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