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72)

수도권의 A 전문건설업체는 B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B 업체로부터 다른 현장의 공사에 대해 제의를 받게 된다. B 업체는 당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며 종전에 체결했던 계약단가에서 일률적으로 3%를 인하한 단가로 수의계약을 제안했다. A 업체는 제안을 거절할 경우 진행하고 있던 현장의 진행과 정산에서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돼 고심 끝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관해 하도급법은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인 B 업체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하도급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3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만약 B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 또는 원도급 계약 단가 때문에 하도급 단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론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현행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 원도급계약 조건의 악화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B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사례처럼 갑질을 당해도 관련 법 등 작전을 잘 세워 대응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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