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사들은 머리를 쥐어짜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근로계약서를 고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방법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고, 다른 건설사들이 어떻게 시행하는지 지켜본 후 맞춰서 가겠다는 업체도 있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에 앞서 한 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다. 처벌이 이뤄지게 되면 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이를 새로운 협상의 무기로 활용하는 악성 건설근로자들이 생겨날 수 있어 업체들은 고민이 깊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 초의 상황은 더욱 부정적이다. 터널공사처럼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현장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현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여부를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내년 상반기 건설현장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는 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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