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9일 제23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임원선임기준 변경안, 관리채권 상각 승인안을 의결했다.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는 코스카C.C.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조합 기획조정팀 사무분장에 자회사 관리업무를 추가하는 내용과 함께 기술교육원의 교육직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일직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원선임기준 변경안은 감사와 전무이사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이사선임기준인 1급 5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해 인력풀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지난 11월 6일 제30회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625억원 상각을 승인했다. 조합은 관리채권 중 채무자의 부도, 도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처리 함으로써 조합의 자산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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