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공제조합(건공)은 2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가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 비용 부담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 등 사업상 애로를 호소해 왔다.

이에 LH와 건공이 공동으로 토지청약 신청 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납부방식 도입을 논의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건공 조합원은 LH가 공급하는 용지를 신청할 때 조합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은 건당 0.02%의 최저 수준의 요율로 보증수수료를 책정해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덜어준다.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공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청약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예약금의 보증서 납부방식은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 적용된다. LH는 보증서 납부의 효용성 등을 검토해 보증서 납부 대상 확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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