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고용·환경제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포함된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가 확대된다.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탄력근로제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은 26일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비롯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노동·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고가 포함된다. 특고의 경우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하고 있고, 대상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내년 최저임금(8350원)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되는 금액은 올해와 동일한 1인당 월 13만원이다. 단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주52시간근로제 처벌 계도기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2월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 추진키로 했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대폭 바뀐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되고,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이 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환경 관련 정책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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