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3)

‘수익의 인식’이라는 문제는 회사가 언제의 매출로 장부에 수익을 기록하느냐의 문제이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법인의 사업연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12월의 매출액의 경우에는, 이 매출액이 올해의 매출인지 내년의 매출인지 애매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돈 받은 날을 매출로 인식한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돈은 아직 못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공급일자)을 매출로 인식한다. 물건(재화)을 판매한다면 물건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공급일자에 매출을 인식하면 된다.

하지만 용역이라면 문제가 조금 달라진다. 만약 12월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억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올해 매출액은 5억원이 증가하지만, 아직 용역이 많이 수행되지 않아서 비용지출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1년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커진다.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대응문제 때문에 용역의 경우에는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행률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행률은 최초 계약시 견적서나 추정내역을 바탕으로 작업량, 작업시간, 투입인원, 발생원가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선수금에 기초해 계산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회계기준과 세법은 동일하게 건설이나 용역과 같은 수행기간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는 진행률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기준과 세법 모두 진행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진행률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실제 진행률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법에서는 용역수행을 완료하는 시점(완성기준)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익금을 선수금 등으로 이월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관련 비용도 인식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산(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인식해 차년으로 이월해야 한다. 이렇게 용역의 수익 인식시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이 유리한대로 장부에 매출을 계상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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