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87)

경남 양산시 거주민 15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1억74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소음 때문에 집에서 편히 쉴 수 없고,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낮에 제대로 쉴 수 없어 생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일조량이 거의 반 이상 줄어들어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고 난방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했다. 신청인들이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에 대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피신청인:관할 관청의 사업승인과 인·허가 사항 등 모든 협의 관련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승인 상 적법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

◇조사결과=신청인들의 민원에 의해 관할 관청에서 총 17회에 걸쳐 피신청인의 공사장을 지도점검(소음·먼지 분야)하면서, 행정처분은 없이 행정지도로 종결됐다. 소음도는 4회 측정했으나 모두 소음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공종별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9dB(A), 진동도는 최대 48dB(V)로 평가됐다. 장비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진동속도는 최대 0.073mm/s로 ‘조적조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3.5mm/s)’ 이내다.

◇판단=현장조사 결과 및 장비 진동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건물의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신청인들의 피해를 인정한다.

◇결론=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13만1000원, 가산액 5만6550원, 재정수수료 3510원을 더해 총 119만106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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