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73)

오늘 아침에 어느 조찬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공정거래연구소를 소개하면서 인사를 드렸다. 모임을 마치니 몇 사람이 내게 와서 상담했다. 결국,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 거래를 갑자기 중단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새해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기로 접어든다. 정부에서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이미 기울어져 침몰하는 한국호를 건져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이미 금융권은 자금 회수에 들어갔다. 그 여파로 내가 아는 종합건설사는 부도가 났고, 법정관리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그 종합건설사와 거래하던 전문건설사도 그 여파로 납품 대금 25억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찾아왔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2019년에는 부지기수일 듯하다. 전문건설사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 경영전략이나 사업의 구조조정은 그 분야의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되고, 나는 대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지금부터 거래하는 곳의 재무적 동향을 잘 파악하라. 예를 들어, 어음을 3개월짜리 받으면 그것은 심각한 전조다. 금융권에서 자금회수 또는 대출연장 불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언제 동반부도가 날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어서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타절하는 게 좋다.

둘째, 기성에 따른 자금요청을 반드시 문서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여차하면 채권압류절차를 돌입하는 프로세스도 강구해야 한다. 만약을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종합건설사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문제는 나중에 정산해줄 테니 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산할 것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락 지어야 한다. 향후 정산이 더 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