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가지 사유 삭제·6가지는 경감폭 최대 절반 줄여
곧 시행령 개정… 전문건설업계 “이제야 제도 제기능” 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하도급 갑질 기업에 대한 하도급 벌점 경감항목을 대폭 삭제하거나 경감 폭을 줄이는 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하도급법의 실효성 강화와 효과 극대화로 원사업자의 상습법위반 억지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 벌점 관리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개선(안)’. 공정위는 올해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12가지의 벌점 경감 사유 중 관계 행정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 교육 이수 등 5가지는 앞으로 벌점 경감 사유에서 배제된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 100% 등 6가지 사유는 그 경감 폭이 현행에 비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행 유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양호업체(1점) 1개뿐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새해 초부터 곧바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벌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은 올해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법이 무서운 줄 알게 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습법위반 종합업체가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특단의 대책이어서 더욱 반기고 있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으로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수주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벌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다는데 이제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하도급법 위반이 상습화해 가는데 이를 계기로 하도급법과 공정위 무서운 줄 알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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