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916.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용도지역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역세권 청년주택은 광진구에서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2호선 강변역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14층짜리 규모로 총 98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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