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조합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를 1일부터 할인하고 있다.

2일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이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수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확인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대금지급시스템의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합원들은 보증 수수료 절감을 통해 연간 총 1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의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은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한국철도시설공단), 클린페이(국방부, 지자체) 등 기관마다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발주자가 전용계좌로 지급한 후 원도급자·하도급자·노무자·장비 및 자재업자 등 각자가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는 방식이다.

조합 관계자는 “보증수수료 할인으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동시에 하도급대금 체불 등 보증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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