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의 절차 간소화 등 조례 개정

서울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서울 시내 공동주택도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일 때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는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초안 제출 시 본안 심의·의결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했다. 협의기간 단축 등 절차는 간소화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도 명시된다. 7월부터 제외돼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를 2회로 한정했다.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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