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통과… 과잉처벌 논란

“안전예방조치 소홀히 했다가 한순간 폐업할 수도” 공포감
전건협도 “형벌 너무 가혹” 공청회서 잇달아 문제 제기

오는 15일 공포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 과잉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망산재 한 번에 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최근 중소 전문건설업체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재로 노동자 사망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분위기에다 비록 ‘안전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벌금이 기존의 10배로 높아져 업체들 사이에 “한순간에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공포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를 우려해 앞서 ‘산안법 개정 공청회’ 등에서 “사망사고 예방과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일지라도 형벌의 지나친 강화는 불합리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 건설업계 출신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지난달 27일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다루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찾아가 이같은 건설업계의 우려를 전달한바 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경우가 60~70%정도 된다”며 “그런 곳은 벌금도 못 내는 집행을 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10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고, 벌금 상한을 ‘5억원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을 환노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전문건설업체 종사자는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한다면 범법자로 전락하고 폐업까지 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떠안고 사업을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벌금 10억원이 상징적인 금액이라지만 중소 건설업체들에게는 상징을 넘어 공포로 다가온다”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산재예방활동의 주도권을 원도급사가 좌우해 하도급사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런 처벌 수위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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